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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비 사용료 및 기술료 기준

1. 공연장비 대여 조건

(1)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터, 무빙라이트는 10일초과시 11일부터 20일까지 20% 할인, 21일 이후 30% 할인
(2) 대여료 기준은 연습은 무료로 하고, 공연은 품목에 따라 회당(1회), 일수, 작품당으로 한다. (단위 : 1대, 1조, 1식, 1㎡, 1편, 1개)
(3) 덧마루, 합창단석 및 연주단석 사용시 설치에 필요한 구조적 검토, 안전사항 등은 극장에서 지원하고, 설치인력 운영 및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한다.
(4) 무선 핀마이크 대여 시, 무선마이크 관리 전문인력(RF엔지니어) 섭외 및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하며, 무대에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무선마이크 건전지와 포그머신액, 댄스플로어 테이프 등 소모성 물품은 대여자가 부담한다.
(6) 무대영상에서 사용하는 영상자료는 사용자 측에서 제작ㆍ운영해야 한다.
(7) 대관사용자는 공연해설 자막기 사용 시, 각 극장 규격에 맞게 사전 제작 후 자막용 컴퓨터 사용을 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8) 기술료(조명 디자인료, 음향 디자인료, 무대감독료) 징수에 관항 사항
    - 해당 저작권은 국립극장 공연에서 만 사용 (조명, 음향, 무대감독)
    - 1년 이내의 재공연일 경우 : 무료
    - 대관 기간의 일정마다 공연프로그램이 다를 경우 : 동일 디자인의 공연을 1작품으로 간주한다.
    - 대관 공연이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경우 : 구성 된 전체 프로그램을 1작품으로 간주한다.
(9) 각 공연장에서 대여를 신청한 자들이 동일 장비대여를 요구할 경우 무대설치계획서 신청서 제출 순서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한다.
(10) 모든 공연장비는 국립극장 공연사정에 따라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공연장별 공연장비 사용료 및 기술료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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