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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안내

  • 1극장방문
  • 2신청서 작성 · 제출
  • 3물품확인
  • 4심의(승인 · 조정 불가)
  • 5대관료 납부
  • 6반출
  • 7사용
  • 8반납

대여서비스 중단안내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공연물품의 보관창고 이전기간 동안 대여서비스가 중단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관창고 이전기간 : 2017.09.01(금)~2019.12.31(월) *문의: 02-2280-4064

1. 극장방문

정확한 공연물품 확인을 위해 국립극장(장충단로 59, 무대예술부)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연일정에 따라 방문가능 시간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대여 담당자(02-2280-4064)와 방문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문의 : TEL 02-2280-4064 / FAX 02-2280-4009

2. 신청서작성·제출

공연용품 대여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FAX(02-2280-4009) 로 접수 가능하며 물품의 보유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필히 담당자와 전화(02-2280-4064)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대의상 · 소품 · 장신구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한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극장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최근 1년 이내에 제 2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여한 자는 대여 받은 시설물과 대여부대품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2 규칙 및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규칙 및 본 규정을 위반 할때 국립중앙극장 대관(대여) 규칙 및 대관운영 규정

3. 물품확인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소품, 의상, 장신구)의 모양, 크기, 색상 등 직접 확인합니다.

4. 심의 (승인,조정,불가)

공연용품의 대여는 공연예술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무대의상 · 소품 · 장신구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납은 공연 종료 익일까지로 합니다.

우선 선정
대상 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행사 등

5. 대여료 납부

대여 승인 후, 공연물품 대여료 산출내역 및 납입안내(메일 및 문자 안내) 절차에 따라 공연시작(반출예정일) 2일전까지 대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91001-01-152497 / 예금주 : 국립중앙극장

대여료 반환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2005.1.1 부터 시행)

  • 1 전액 반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전액 반환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90% 반환 기타 대여한 자가 대여기간 시초일로부터
    3일 이전에 대여취소를 신청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6. 반출

대여료 납부 완료 후 신청자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연물품 포장 · 운반을 위한 박스 또는 가방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변경 및 취소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극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극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대여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용품 대여변경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며, 대여내역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대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여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극장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 공연성격,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 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사용

의무 및 손해배상
신청자가 대여물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 물품을 반납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합니다.
극장은 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저작권 등)에 대하여 극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 반납

공연 종료 후 익일까지 공연용품을 국립극장에 신청자가 직접 반납해야 하며 반납시 담당자가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신청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 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 하여야 합니다. (대관규칙 제 15조 손해배상)
대여기간 초과 시 추가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공연용품의 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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