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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규칙/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및 대여품목)

규칙 제2조의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과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가. 실내공연장은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을 말한다.
    나.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은 분장실, 연습실 등을 말하며, 동 시설은 위 (가)항 극장시설을 대관한 자에 한하여 대관한다.
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중 공연장비(대관하는 경우에 한함)의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무대의상 · 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의 세부품목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3조(대관신청)

규칙 제4조에 의거 극장시설물에 대하여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공동주최 대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때는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대여신청의 제한)

① 극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종교의 포교·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3.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
    4. 극장 시설·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5. 극장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또는 행사
    6. 개인 기업체·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② 위 3호 및 6호에도 불구하고 극장장이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할 수 있다.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극장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립중앙극장에 재직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수시대관 신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대관심의는 신청건별 승인가부제로 결정하며, 일정 중복으로 인한 다수 단체가 경합할 경우 규칙 제6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해 순위를 정한다.

제6조(시설 사용시간 등)

① 극장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연일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극장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식사시간(12:00~13:00과 18:00~19:00)은 제외한다.
③ 공연시간은 낮 공연은 16:00, 저녁공연은 19:30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1일 3회 이상 공연을 할 경우에는 사전 극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어린이대상 공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극장과 협의하여 공연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관을 한 자는 기념식, 시상식 등 국가적인 주요행사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일정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내용의 변경)

① 대관을 한 자는 대관승인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규칙 제8조에 따라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승인내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을 한 자는 승인받은 공연작품 및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행사할 수 없다. 단, 대관을 한 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관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극장장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변경요청일이 대관 가능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정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당초 승인받은 대관기간 시초일 60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매년 건물사용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극장장은 공공성과 국가시책 등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대관공고시 이를 고지한다. 단, 대관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대관신청부터 적용한다.
③ 제6조 2항의 극장시설 사용 가능시간 전·후에 대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200%를 적용한다.

제 9조 삭제<2010.8.13>

 

제 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을 한 자는 계약 체결이후, 20일 이내에 전체대관료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정기대관의 사용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대관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전체 대관료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 내에 대관료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일이 공연시작일 이후인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일7일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변경에 따른 추가대관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진행 중이나 철거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발생시 즉시 납부한다.
④ 대관을 한 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료반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제12조 6호의 경우
    2.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대관을 한 자가 대관기간 시초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취소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⑤ 극장은 대관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대관료 등 제반 사용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또는 입장권판매대행금액을 최우선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대관 계약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대관한 자는 입장권 각 등급별 10% 이상을 극장자체예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판매해야 한다.

제 11조(대관의 취소,공연의 취소 및 중지)

① 규칙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대관을 한 자가 납부고지서의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납부고지서상 납기 후 납입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극장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사실을 대관을 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 규칙 제12조 각호(3호와 6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대관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대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을 한 자가 ②항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을 한 자가 기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다.
④ 대관한 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한 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12조(부대품 대여·사용승인 및 기간)

① 부대품의 대여는 공연예술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 받으려는 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여 받으려는 자에 대한 공연장비의 대여기간은 공연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③ 무대의상 및 소품·장신구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납은 대여기간 종료 익일까지로 한다.
④ 대여품의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에는 초과일수를 대여기간에 포함하여 추가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제 13조(공연용품 대여신청)

① 규칙 제5조에 의거 대여받으려는 자가 공연용품의 대여를 신청할 때는 공연용품대여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공연용품 대여승인 및 취소)

① 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세탁비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일 내에 공연용품의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여승인을 제한하거나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순수 무대 공연예술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공연용품의 대여료를 100% 할증할 수 있다.
④ 대여 공연용품 중 의상의 세탁비는 대여를 한 자가 부담하며 대여료와 함께 납부한다.
⑤ 대여를 한 자는 공연용품을 사용함에 있어 극장장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 공연성격,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대여를 한 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5조(공연용품 대여 변경)

① 대여를 한 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대여를 한 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극장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극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극장장은 대여를 한 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대여를 한 자가 대여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용품대여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며, 대여내역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대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조(공연장비 사용신청)

① 규칙 제10조에 의거 대관을 한 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일(무대설치일) 시작 최소 7일 전에 공연장비 사용신청을 포함한 무대설치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 추가 및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을 한 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극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7조(공연장비 사용승인 및 제한)

① 극장장은 무대설치계획서와 공연장비 사용료 및 기술료 기준표(별표 1)에 의해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 대관을 한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여 조건 및 일부 품목의 할인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미납할 시에는 공연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8조(공연장비 사용변경)

① 대관을 한 자가 공연장비 추가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연장비추가사용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고 추가사용료를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조(부대품 대여·사용신청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극장장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규칙 및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규칙 및 본 규정을 위반할 때

제 20조(대여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의 반출일 이전까지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여를 한 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
    2.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3. 기타 대여를 한 자가 대여기간 시초일로부터 3일 이전에 대여취소를 신청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극장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90%반환)

제 21조(기술요원의 지원 및 경비 부담)

① 공연(행사)의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및 무대감독(이하 ‘기술요원’ 이라 한다.)을 지원받는 경우 별표 1에 의한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요원 이외의 추가 기술요원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2항에 따라서 대관을 한 자의 부담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③ 극장은 대관자가 공연장비 및 공연용품 사용 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인력을 지원한다.

제 22조(관람권의 검인)

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코자 하는 대관을 한 자는 공연 5일전까지 대관공연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한 자·대여한 자는 대관·대여기간 중 극장의 시설물 및 대여품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소홀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부대품을 반납하고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관한 자·대여한 자는 극장장이 정하는 별표 4의 무대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④ 극장은 대관·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관한 자·대여한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극장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극장이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 24조(사전협의 및 공연진행 협조)

① 대관한 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일 전에 기술스태프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최소 7일 전에 극장장에게 무대설치계획서, 무대안전관리수칙,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전체 70kw 이상의 전력의 외부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 점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의뢰하여 점검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대관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③ 대여 부대품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여를 한 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극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25조(권리양도 금지)

대관한 자·대여한 자는 대관·대여 받은 시설물과 대여부대품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26조(규정해석)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극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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