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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촬영/허가)규정

  • 개정현황
  • 개정 2011.5.1. 예규 제192호
    • 일부개정 2003. 1. 1
    • 일부개정 2005. 1. 1 제1조(규정명칭 변경)
      이 규정의 명칭<시설물의 일시사용(사용)허가규정> 을 "국립중앙극장시설물의사용및관리규정"으로 변경 시행한다.
    • 일부개정 2005. 12. 23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

① "사용"이라 함은 공연장 객석 및 무대를 제외한 극장의 모든 시설을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행사 또는 전시하는 것을 뜻한다.
② "촬영"이라 함은 TV 드라마, 영화, 광고, 신문보도, 잡지게재 등을 위하여 촬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제 3조(사용 신청)

① 극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중앙극장시설물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사용 15일전까지 촬영의 경우 사용 10일전 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극장장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극장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사용신청의 제한)

극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쾌적한 공연장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용
2. 사용 일정상 공연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
3. 그 내용이 극장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용

제 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장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취소나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청서를 타인의 명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제 6조(사용허가 취소)

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명령 할 수 있다.
1. 사용신청한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2. 허가조건이나 이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 7조(준수사항)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극장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공연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극장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4. 극장장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극장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 및 반출하여야 한다.

제 8조(사용료 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극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취소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조(사용료 예외)

극장 홍보·보도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극장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공동주최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한다.
2. 로비전시의 경우 공연시간과 중복될 경우 냉, 난방 사용료를 감면한다.
3. 후생 또는 행정목적의 전시는 사용료의 20~50%를 감한다.

제 10조(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도중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조(사용허가사항 변경)

① 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 12조(사용 인원제한 및 시설물 관리)

① 극장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는 사용인원이 2,000명이 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규정명칭 변경)
이 규정의 명칭<시설물의 일시사용(사용)허가규정> 을 "국립중앙극장시설물의사용및관리규정"으로 변경 시행한다.
제2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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